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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저작권 ´꿀꺽´한 블리자드 ´철퇴´

  • 송고 2010.06.20 12:00 | 수정 2010.06.19 10:08
  • 류동익 기자 (ryu@ebn.co.kr)

공정위, 블리자드 불공정 이용약관 수정·삭제 조치 등 제재 나서

정부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블리자드)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시정조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약관 중 이용자 콘텐츠 권리귀속조항, 사업자 콘덴츠에 대한 이용자 권리 불인정조항 및 사업자 면책조항 등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 17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블리자드는 게임 저작권임을 이유로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이용자콘텐츠)를 비롯해 게임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자사에 귀속시키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해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제작한 콘텐츠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콘텐츠마저 이용자가 아닌 블리자드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돼 정부가 제재에 나선 것.

공정위는 블리자드의 약관은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무를 배제하거나 완화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시장에서 게임사업자와 게임이용자간의 불공정한 거래행태가 개선돼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게임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수정된 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이용자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 ▲이용자의 게임 및 아이템 등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 ▲서비스 중단 시 사전통지 의무화와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 환불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게임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게임을 소재로 해 새로운 작성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의 권리귀속 문제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흐름속에 게임 서비스업체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권리 또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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