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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치킨’ 판매 사흘…후기 논란 등 화제

  • 송고 2010.12.11 16:27 | 수정 2010.12.11 16:33

롯데마트가 ‘통큰치킨’ 판매를 개시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9일부터 전국 82개 매장에서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5천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각종 패러디물이 넘치는 등 ‘통큰치킨’은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다.

최근엔 한 네티즌의 ‘거짓 후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한 네티즌은 지난 8일 ‘통큰치킨’에 대해 “크리스피 치킨인데 맛이 크리스피 특유의 짭짜름한 맛이 없고, 이상한 향신료 냄새만 난다”며 “닭 육질은 좋은데 튀김옷이 거지같다. 튀김옷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내가 닭을 먹는 건지 닭껍질을 먹는 건지 모르겠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결론적으로 맛이 없다”면서 “맛으로 따지면 OO치킨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큰치킨은 9일부터 판매가 게시된 탓에 이 네티즌의 글은 거짓 후기라는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다. 더욱이 특정 브랜드 치킨이 맛있다고 강조해 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판매도 안 된 치킨을 먹어 봤느냐”, “OO 치킨 사장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치킨 튀기십시오”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이 네티즌이 작성한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 ‘통큰치킨’은 11일 한 매장에서 판매를 개시한 지 20여분만에 준비된 300여 마리의 치킨이 동이 날 정도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물론 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소비자는 “가격 대비 괜찮은 맛”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동안 1마리에 1만원 이상의 가격인 치킨을 먹어왔던 데 대한 반작용인 것으로 보인다.

통큰치킨의 인기에 롯데마트 인근 소형 통닭집들은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로 울상을 짓고 있다. 한 통닭집 사장은 “동네에 작은 가게 하나 생겨도 신경이 쓰이는데 대형마트가 앞으로도 통닭을 계속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면 분명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넷에선 통큰치킨의 가격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치킨집 주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치킨의 원가를 공개하면서부터다.

이 네티즌은 “치킨 1마리가 1만4천원 가량에 판매된다”고 전제한 후 “국내산 냉장 생닭을 사용하는데 한참 비쌀 때는 5천원~5천700원 정도에 공급됐고 지금은 4천300원”이라며 “동네 치킨집이 1마리에 9천원 정도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치킨을 튀기는 기름값이 약 일주일에 12만원 가량 들고 파우더 2종류를 구입하는데 3일에 6만원이 든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이어 “치킨 포장박스 330원, 콜라 650원, 소스 500원, 치킨무 300원, 소금 담는 비닐 5원, 비닐봉지 45원이 추가되고 여기에 기본 자본금과 인건비가 더 추가된다”고 소형 치킨집의 어려운 현실을 공개했다.

이 같은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형마트가 소상공인들을 죽인다”, “원가가 예상외로 높다” 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마트가 들여오는 생닭 가격을 3000원 정도로, 인건비까지 합한 총 비용을 4500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 비해 생닭의 원가가 저렴한 셈이다.

그래선지 통큰치킨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튀김닭의 원가가 62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롯데마트가 마리당 1200원 손해보고 판매하는 건데 대기업인 롯데마트가 매일 600만원씩 손해 보면서 닭 5000마리 팔려고 영세업자 3만여 명의 원성을 사는 걸까”라며 “혹시 ´통큰치킨´은 구매자를 마트로 끌어들여 다른 물품을 사게 하려는 ´통큰 전략´은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감한 듯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정 수석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놨다. 노회찬 진보신당 전 의원도 트위터에 “통큰치킨은 몸무게 100㎏대의 헤비급 선수가 50㎏도 안 되는 플라이급 경기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는 반칙도 아니고 폭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서민특위 대변인인 이종혁 의원은 “대기업일수록 사회적 약자에 주름 가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대기업이 오직 경제적 논리만 내세우면서 골목상권을 죽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수석의 트위터 글을 본 롯데마트 노병용 사장은 이날 정 수석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사장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했을 뿐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당장 철회할 경우에 발생할 대(對)소비자 부담과 기타 부작용이 있고 해서 시간을 주면 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0일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가 시장지배력 남용, 혹은 ‘부당염매(廉賣·Dumping)’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용하기는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당염매란 경쟁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정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파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되려면 △롯데마트가 치킨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있어야 하고 △원가 이하의 ‘약탈가격’으로 통큰치킨을 판 뒤 향후 다시 가격을 올려야 한다.

치킨가게는 전국에 약 4만 개가 있지만 통큰치킨을 판매하는 롯데마트는 전국에 82개뿐이어서 롯데마트가 치킨업계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부당염매 여부에 대해선 계속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력이 없더라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경쟁사업자들을 쓰러뜨리면 부당염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염가판매로 인해 일부 치킨가게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네 치킨가게들이 심야영업이 가능한데다 치킨을 배달할 수 있어 그렇지 못한 롯데마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요소도 있어 공정위는 아직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를 부당염매로 단정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생닭 가격에 비해 요리한 치킨 가격이 많이 비싼 상태에서 롯데마트의 저가 판매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도 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 =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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