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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따르지 않은 상조업체 35곳"

  • 송고 2012.11.09 09:21 | 수정 2012.11.09 09:11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노회찬 의원, 법정선수금 미준수 실태 지적…"처벌 강화해야"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정 선수금 비율을 지키지 않는 상조업체들이 전체의 17%인 3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정무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괴 올해 10월말 현재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 209곳 가운데 35개 업체가 법정 선수금 비율인 30%에 미달한다고 9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와 같은 선불식 할부계약 사업자는 폐업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기존 업체는 현재 30%)를 은행 예치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노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6월 상조업 재무상태,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하면서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미달 97개업체에 시정권고를 했으나 35개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35개 업체에 부도·폐업이나 등록취소가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공정위의 솜방망이식 조치로 인해 35개 사업장이 법정선수금 예치의무를 5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공정위의 미온적 조치와 상조업체들의 위법 행태로 인해 상조소비자만 피해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현행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 상조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벌을 강화하고 법정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도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 의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의 법정 선수금예치 등 계약을 단순히 영리목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의 취지를 이해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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