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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난타전, 유선사업 비방 2라운드

  • 송고 2014.02.19 17:24 | 수정 2014.02.19 23:19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먼저 칼뺀 LGU+, "SKT 유선시장 잠식" 정부에 제재촉구

유필계 부사장,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제재 신고서 제출"

SKB, 허위사실 유포 맞대응 "오히려 LGU+이 과열주도"

‘2.11 핸드폰 대란’ 이후 더욱 격화된 통신업계 1위 SK텔레콤과 3위 LG유플러스간 난타전이 무선사업 비방전에서 유선사업 부문으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LG유플러스가 전면에 나서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하며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향후 사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곧바로 SK브로드밴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맞대응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LG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은 19일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 행사를 열고,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 위법여부에 대해 재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유 부사장은 “SK텔레콤이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자사 대형 도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 2회 ‘유선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 대리점에도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유선 시장경쟁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 주장.

아울러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지역별 마케팅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유선상품 판매에 투입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일정 수준 이상 유치한 대리점에 모바일 수수료를 전용해 지급하는 정책으로 자사 이동통신의 인력, 자금, 유통망을 SK브로드밴드에 우회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LG유플러스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추정 자료까지 제시했다.

현재 SK텔레콤이 MVNO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나 과거 KT가 KTF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가 약 4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도매대가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20%나 높다.

도매대가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에서는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더해 유 부사장은 허가없이 IPTV를 재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을 들며, SK텔레콤의 위반 행위도 꼬집었다.

유 부사장은 “SK텔레콤은 표면적으로는 위탁구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유치 및 수수료 청구·수납, 영업·마케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허가없이 IPTV를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은 행위는 IPTV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대거 이탈에도 2010년 흑자전환 점도 문제 삼았다.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부당지원을 통해 확보한 재무여력을 바탕으로 자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대거 감소함에도, SK텔레콤이 재판매를 시작한 2010년 약 3천억원의 마케팅비용을 절감해 2009년 1천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해 지난해 73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게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중소 사업자를 몰락시키는 원인이라는 점까지 부각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1천870만명으로 전체 가구수 기준 1천757만명을 뛰어넘어 과포화 상태임에도 SK텔레콤이 4년 만에 11%대의 점유율을 달성한 것은 정상적인 경쟁 환경에서 불가능하다는 설명.

SO등 중소사업자 점유율은 SK텔레콤의 재판매 사업 이전인 2009년 18.4%였다가 2013년말 16.9%로 1.5%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무선1위 사업자의 유선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규제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방통위에 SK텔레콤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제재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 사업부장은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의 주목적은 무선 시장의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시키고 과다한 결합 할인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고착화하는 것이다”며 “이번 재판매 제재 신고서 제출 의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으며 정부차원의 제재가 없다면 유선시장도 결국 SK텔레콤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SK브로드밴드측의 반발도 거세다. 일단, SK브로드밴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위에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쏘아 붙였다.

LG유플러스가 제시한 부분을 하나 하나 지적한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자성을 촉구함은 물론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LG유플러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통신결합상품 시장에서 60~70만원의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 과열을 주도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뒤로한 채 경쟁사 비방에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출혈경쟁과 근거 없는 경쟁사 비난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사업자가 돼라”며 “건전한 경쟁으로 고객 편익 제고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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