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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옥션 등 중개책임 크게 강화

  • 송고 2009.08.06 17:43 | 수정 2009.08.06 17:37
  • 송영택 기자 (ytsong@ebn.co.kr)

-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중개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자는 실제로 물건을 파는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직접 제공해야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에는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가 정보를 속이고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불분명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판매의뢰자의 정보의 사실여부를 G마켓과 옥션 등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판매자 뿐 아니라 오픈마켓도 공동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또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도 신속하게 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오픈마켓을 통해 전사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중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 면제해줬던 규정을 삭제하고 통신판매업 사업자신고를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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