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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법 위반 대림산업·CJ올리브네트웍스 2단계 강등

  • 송고 2019.09.05 10:38 | 수정 2019.09.05 10:4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하도급·대규모유통업·상생법 위반…코스트코코리아 1단계 강등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상생법을 위반한 대림산업·CJ올리브네트웍스·코스트코코리아 등 3개사의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이들 3개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대림산업·CJ올리브네트웍스), 과태료(코스트코코리아)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CJ올리브네트웍스는 부당반품과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코스트코코리아는 개점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관련 운영기준'에 의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씩, 과태료 처분을 받은 코스트코코리아는 한 단계 강등을 의결했다.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도 모두 취소된다.

한편 2018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상,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호반건설, CJ제일제당, GS건설,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등 3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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