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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특약매입 더 깐깐해진다

  • 송고 2019.09.06 10:00 | 수정 2019.09.06 09:1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공정위, 심사지침 강화 개정

적용기간 2022년까지 3년 연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10월31일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때에 본인이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단계별은 ▲상품 입고 및 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말한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한다.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의 약 72%, 아울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한다.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2014년 이 지침을 최초로 제정했다.

행정예고안은 3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로,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오는 10월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이를 3년 뒤인 2022년 10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두 번째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시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촉비용 부담기준 내용을 보완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4항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 비용의 예시로 가격할인 행사에 따른 가격할인분이 추가됐다. 즉, 법정 부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함이 명시됐다.

예를 들어, 판매수수료율 30%의 정상가 1만원 제품을 할인가 8000원으로 행사를 할때에 가격할인분 2000원의 50% 이상을 유통업자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판매수수료율을 25%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5% 적용시 유통업자 부담액은 1만원×30% - 8000원×25% = 1000원이 된다.

세 번째로, 50% 이상의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의 예외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5항에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의무 적용을 예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적용예외 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두 가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침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유통거래과(우: 30107) 팩스: 044-86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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