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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 송고 2019.09.06 15:28 | 수정 2019.09.06 16:12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혐의액 가장 큰 179억원 배임 혐의 무죄 판단

아트펀드 이용 배임 혐의 "특경법상 배임 아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데일리안포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데일리안포토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7∼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가운데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지만 혐의액이 가장 큰 배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179억원의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회사 이사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회사의 존립에 현저한 지장이 있지 않은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배임죄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를 이용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건 발생 시점에서의 미술품 가격을 단정하지 못하는 점 △실제 미술품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점 △특경법상 이득액은 엄격히 산정돼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 내용처럼 12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하지 않고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조 회장이 유죄라고 인정된 액수는 16억여원의 횡령과 34억여원의 배임 등 총 50억원 규모이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조 회장 비서 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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