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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등 LED마스크 오인광고 무더기 적발

  • 송고 2019.09.09 09:19 | 수정 2019.09.09 09:2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식약처 광고 943건 적발

의료기기 허가 없이 효능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적발한 광고 사이트 943건의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이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삼성셀리턴LED마스크,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 웰파인에스LED마스크 등 총 4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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