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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운용사·투자사 대표 영장 청구

  • 송고 2019.09.09 09:33 | 수정 2019.09.09 10:0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6일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데일리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6일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데일리안

검찰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웰스씨앤트가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증가한 매출액을 올렸다는 등의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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