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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창업한 카드가맹점에 수수료 714억원 환급된다

  • 송고 2019.09.09 14:45 | 수정 2019.09.09 14:4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폐업한 가맹점 포함 21.1만개 대상 평균 34만원 돌려받아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1.1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총 714억원의 수수료를 환급했다고 9일 밝혔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에 기존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곱한 금액이 적용되며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각 가맹점별 환급액은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수수료 환급은 올해 상반기 폐업한 약 5000의 신규사업체도 포함됐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되며 환급대상자의 87.4%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환급액(신용 548억원·체크 166억원) 중 약 69%는 영세가맹점에 환급되며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환급액은 34만원 수준이다.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나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작업 등의 사정으로 카드사별 홈페이지 개통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오는 10일, 늦어도 16일부터는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환급처리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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