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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623곳, 추석 체불액 0원"

  • 송고 2019.09.09 16:39 | 수정 2019.09.09 16:3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2018년 추석 이후 체불 '제로' 달성

국토교통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 이후 명절 전 체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 6월 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 6월 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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