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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태풍 ‘링링’ 피해기업에 대출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 송고 2019.09.09 17:27 | 수정 2019.09.09 17:27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정부 지원 별도로 지원책 마련…금리우대에 대출 연장 등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연합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연합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긴급 금융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과 개인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3억 원의 대출과 함께 신규·만기연장 여신은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한다. 개인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2000만원 이내로 제공하고 사업자대출은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만기 도래 대출을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추가적인 원금 상환없이 기한을 연장해준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에게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빌려주고,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에서 시설자금도 대출한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개인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빌려주면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한다.

KEB하나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중견·개인사업자에게 업체당 5억 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를 앞둔 중소 기업고객과 개인고객 모두 원금 상환 없이 1년까지 만기를 늦춰준다.

NH농협은행은 기업·농식품기업 자금으로는 최대 5억 원씩, 가계자금으로는 최대 1억 원씩 대출을 지원한다. 이 대출에는 기본 산출금리에 1.0%포인트(농업인은 1.6%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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