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 86.1% 가결
장학금 확대 등 제도개선 통해 기업시민 실천
포스코 노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기본급 2.0% 인상 등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로 가결했다.
포스코와 노조는 지난 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외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는 포스코 창립 이후 최초다. 포스코는 지난 1968년 회사 설립 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한국노총 노조와 민주노총 지회가 출범하며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을 진행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등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하고 일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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