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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보이스피싱 기승 "돈·금융정보 요구하면 100%"

  • 송고 2019.09.10 11:16 | 수정 2019.09.10 11:1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추석명절을 앞두고 가족·친지 등을 사칭하거나 택배·결제문자 사칭,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 및 핵심대응요령을 배포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집중홍보와 지역밀착형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처리비용, 저금리·정부지원 대출상품 소개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이며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행위다.

이밖에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가족 납치·협박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사기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화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을 경우,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의심해야 하고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금감원 팝업창과 함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도 100%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 추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유동인구가 많은 KTX·고속버스·지하철 등에 최근 제작한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홍보동영상을 집중방영하고 경찰청·금융권과 공동으로 전국 주요도시 역사 등에서 피해예방 홍보자료 배포와 캠페인을 실시한다.

16개 광역시·도청 및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182개 시·군·구청 게시판에 피해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와 청사 전광판에 홍보동영상을 게시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반상회보에도 최근 피해사례, 피해예방법 등을 게재함으로써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대응능력을 높이고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해 금감원의 인력·예산 범위에서 교육교재·전문강사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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