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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DLS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은 판매사에

  • 송고 2019.09.10 16:16 | 수정 2019.09.10 16:29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융증권부 김채린 기자

금융증권부 김채린 기자

"이번 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건다고는 하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어려운 일이죠."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군(DLS, DLF)과 관련해 증권가의 한 관계자가 내놓은 입장이다. 판매사의 패소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듯해 다소 씁쓸함이 남았던 대목이다.

아쉽게도(?) 이 관계자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령이 있다. 자본시장법이다.

올해로 10살을 맞이한 자본시장법은 2009년 2월 시행됐다. 정확한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자본시장법은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이었던 국내 금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자본시장 발달을 통해 미래 산업, 벤처 산업 등을 보다 빨리 개발시키기 위해 계획됐다.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가 주 목적이다.

자본시장법의 전신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간투법)으로 약 5년간 시행됐다.

간투법과 자본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괄적 규율체계 △기능별 규제체계 △업무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이해상충방지 체제 도입 등이다.

이 가운데 투자자 보호에는 투자권유 전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 고객파악의무, 투자자 특성에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 광고에 위험성 표기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골자는 불완전판매 여부다. 자본시장법은 불완전판매 문제 발생시 이와 관련한 입증 책임을 개인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지도록 명명하고 있다. 쉽게 말해 DLS, DLF 사태로 발생한 8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과 관련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판매사에 있다는 말이다.

논란이 된 DLS, DLF 상품군은 지난달 기준 8224억원이 투자됐고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투자액은 7326억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금리가 일정 수준 유지될 경우 만기시 연 3~5%대 수익을 내지만 금리가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상품의 원금 손실이 최저 60%대에서 최고 100%까지 치솟으면서 발생했다.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투자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11일까지 공동 소송을 검토중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개인이 한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업계 종사자가 자본시장법 제정의 큰 목표 가운데 하나인 투자자 보호를 외면한다면 그 업권은 이미 퇴색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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