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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 쟁의행위 가결…23년 무분규 깨지나

  • 송고 2019.09.11 06:00 | 수정 2019.09.11 08:22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찬성률 96%…2차 쟁의조정신청 결과 조정중단 시 쟁의권 획득

현대미포조선 울산조선소 전경.ⓒ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울산조선소 전경.ⓒ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이 향후 파업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성공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 표차로 투표가 가결됐기 때문이다.

다만 노조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이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쟁의권 확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미포조선 전 사업장에서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전체조합원 2114명 중 1316명이 참여, 1268명이 찬성해 96.3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됐다.

이로써 오는 16일 노조가 중노위에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 결과가 조정중단으로 나오면 지난 2016년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첫 상견례 이후 교섭을 이어왔다. 하지만 사측에서 제시안이 나오지 않자 17차 회의를 끝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주간의 여름휴가에 돌입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예산 인준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중노위에서 임금관련 교섭 부족 및 쟁점사항 부재 이유로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조가 요구하는 사측의 제시안이 나오고 있지 않아 이번 투표 가결을 계기로 노조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이전과는 달리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사측이 제시안 제출을 미루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2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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