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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아이에스·엠티데이타 담합 과징금 2억원 철퇴

  • 송고 2019.09.15 12:00 | 수정 2019.09.11 10:1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現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은 진두아이에스 1억3300만원, 엠티데이타 6600만원으로 총 1억9900만원.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 발주한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엠티데이타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ICT 분야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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