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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교대운전 하루전날 단기운전자특약 가입해야"

  • 송고 2019.09.11 14:38 | 수정 2019.09.11 14:3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자동차 한대 가족과 교대로 운전하기 전날 관련특약 가입해야

3일 보험료 1~2만원…보험사 홈페이지서 손 쉽게 계약 가능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에 자동차 한 대를 가족이나 타인과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면 '자동차 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EBN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에 자동차 한 대를 가족이나 타인과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면 '자동차 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EBN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에 자동차 한 대를 가족이나 타인과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면 '자동차 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특약은 내 차량을 친구나 친척 등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내가 타인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보상을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은 두 특약이 가입일 자정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귀성이나 귀경길 출발 전날 특약에 가입해야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밝힌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정보'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같은 경우다.

이 특약을 통해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통상 10km까지 차량을 무상 견인할 수 있다. 주행 중 연료가 바닥날 경우 3리터(ℓ)를 긴급 급유할 수 있다. 보험사나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일반 견인 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이 과다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귀성·귀경길에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렌터카 업체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단기운전자특약은 내 차량을 친구나 친척 등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내가 타인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보상을 하는 장점이 있다.

이들 특약은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하기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3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1~2만원 수준이다. 보험사 홈페이지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특약이 가입한 기간에만 단기간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 기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견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량이 몰리는 연휴에는 사설 견인업체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견인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상황에선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견인비용을 요구했다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관할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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