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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10배 키운다…세제 혜택·규제 완화

  • 송고 2019.09.12 06:00 | 수정 2019.09.11 17:17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유동자금 신사업·건설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

투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취득세 감면 등 육성 방침

정부가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오는 2021년까지 10배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아파트 매매·분양 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자금을 신사업·건설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투자 배당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과 투자자 보호용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방안ⓒ국토부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방안ⓒ국토부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상업용 부동산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주체가 돈을 모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을 말한다.

투자자 수에 따라 49인을 넘으면 공개적 방식의 '공모'라 하고 49인 이하의 경우 소수 기관투자자·외국인 등 대상을 대상으로 한 방식을 '사모' 형태라고 한다.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리츠'(국토교통부 인허가)와 투자금의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금융위 인허가)가 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공모·상장형 리츠(상장 리츠)와 공모 부동산 펀드에 수익성이 높은 우량 자산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모 중심의 지원책이 마련된 이유는 그동안 대형 투자기관 또는 외국인 등 일부 투자자가 모인 사모 방식의 비중이 높아 다수 국민의 부동산 간접투자 참여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지난 2016년 105조원에서 2018년 161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지난해 기준 사모 시장이 155조8000억원이고 공모는 6조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60조원까지 키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자 수익이 기대되는 우량 공공자산을 정책적으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에 주기로 했다.

역사복합개발이나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 개발 및 공공자산 시설 운영 민간사업자 공모 시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상장 리츠 등에 5000만원 한도로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분리 과세(세율 9%)한다.

상장 리츠 등이 투자하는 사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도 재산세 분리 과세(세율 0.2%)하고 취득세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상장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 투자자를 확보하는 등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상장 리츠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입지 규제도 완화하고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수도 개발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양질의 상업용 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우선 공급되도록 지침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들은 대부분 늦어도 내년 중 실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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