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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리츠 수익률, 코스피 대비 '압도적'

  • 송고 2019.09.14 06:00 | 수정 2019.09.12 21:2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이리츠코크렙 최근 3개월 7.24% 상승, 신한알파리츠 21.53% ↑

상장 리츠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 확정…세율도 낮아져

공모 리츠(REITs)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이거나 상장 예정인 리츠의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 이미 증시에 상장된 리츠의 주가 수익률도 시장 수익률 대비 월등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리츠코크렙은 최근 3개월 간 7.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한알파리츠는 21.53%, 에이리츠는 11.11% 급등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9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상승률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보유 자산의 성격에 따라 오피스, 리테일, 산업용, 호텔, 주거용 등으로 분류된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신한알파리츠는 판교 크래프톤타워와 용산 더프라임타워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판교·용산의 임대료 수익은 연간 2~3% 상승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내 리츠는 지난 10년간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현재 230개로 44조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 리츠는 5개로 시가총액 기준 약 8500억원에 불과하고 비상장 리츠가 약 96%를 차지한다.

이는 상장 리츠가 발달된 미국과 일본에 비해 국내 상장 리츠의 세제 혜택이 크지 않아서 였지만 이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리츠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리츠에 투자해도 배당 수익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이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세율도 현행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한다.

현재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6~42%로 누진과세 되는데 여기에 리츠 수익은 합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기관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 공모 리츠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현재 공모형과 사모형 모두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모형에 한해 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상장이 예정된 리츠로는 롯데리츠와 재간접 리츠인 NH리츠, 오피스와 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지스리츠가 대표적이다. 세제 혜택 방안이 마련되면서 공모 흥행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주요 연기금의 운용자산에서 대체 투자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는 리츠가 각광받고 있다"며 "올해 말 NH리츠와 롯데리츠의 상장이 예정돼 있어 국내 상장 리츠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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