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온도 상승 시험 '이상'
자동 온도 조절기 '미포함'
뷰티 가전 전문 기업 유닉스전자의 '속눈썹 고데기'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 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닉스전자의 눈썹 고데기(UB-A9505) 제품이 품질 규격(과열·폭발) 등 기준 미달로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한 때 유닉스전자의 '테이크아웃 뷰티' 5종에 포함될 만큼,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대표적 제품이었다. 마스카라를 하지 않아도 드라마틱한 속눈썹 컬링을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인기를 끌던 상품이다.
리콜 사유는 △평균 온도 상승 시험에서의 '이상' △자동 온도 조절기 '미포함' 등이다.
해당 눈썹 고데기(UB-A9505) 제품은 표면 평상 온도 상승 시험에서 기준치(70도씨)의 약 1.48배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측정 부위인 히팅부에서의 표면 온도는 기준치를 훌쩍 넘긴 103.4도씨에 달했다.
또 장치나 용기의 내부 온도를 희망하는 값으로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장치인 '자동 온도 조절기'가 미포함 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게 리콜 사유로 작용했다. 법규상 이상 온도 상승 항목 관련, 기기는 안정성을 해치는 신체적 손상 및 감전·화상 등의 위험을 가능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한다.
유닉스전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경우 주력 제품은 아니며 국내 판매량 역시 적은 편"이라며 "더이상 제품 생산을 접은 상태로 현재 제품 회수 및 폐기 처리 완료하고, 소비자 환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