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범수 의장 2심 재판…무죄 받아야 금융당국 심사 재개
"2심 결과로 심사 재개, 긍정적"…인수 완료는 해 넘길 듯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보류함에 따라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일시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재판이 오는 25일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IT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장의 2심 재판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이 재판 결과가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일단 중단하고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 재개키로 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지난 7월 24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해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되는 데 성공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심사를 무사통과함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와 달리 증권사 인수 심사는 최대주주 1인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는 카카오로 60.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 의장이다. 법인이 아닌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 1인은 김 의장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16년 카카오가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하며서부터다. 카카오는 '단순 실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안을 자진 신고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벌금 1억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카카오는 올해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5월에는 김 의장의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의 2심 재판 결과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의 결정적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심사 재개 여부 결정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심 결과로 하겠다는 점은 오히려 기존 예상 대비 빨라진 것으로 긍정적"이라며 "(김 의장의) 무죄 판결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나, 유죄 판결에도 경미성에 대한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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