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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노사, 2년치 임단협 타결

  • 송고 2019.09.19 17:50 | 수정 2019.09.19 17:51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기본급 1만원 인상, 상여금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

시운전 수당 2만원 인상 통해 주52시간 근로제 준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노사가 2018년과 2019년 2년치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임단협 타결에 따라 기본급을 1만원 인상하고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간주시간근로제(재량근로제)'를 통해 선박 시운전 수행 수당을 2만원 인상했다.

선박 시운전 업무는 노동자 재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절하는게 불가피했는데 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주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게 됐다.

한진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필리핀 수빅조선소 매각 등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만큼 이번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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