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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늦춰진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내년 6월 시행

  • 송고 2019.09.19 18:09 | 수정 2019.09.19 20:29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국세청 고시개정안 재행정예고

쌍벌제 시행시기 내년 6월

"제도 홍보, 자율적 정화기간 부여"

지난 6월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EBN

지난 6월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EBN

당초 지난 7월부터 시행되려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일부 국회의원의 요구로 재검토 되더니, 결국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주류업계는 어쨌든 불법 리베이트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제 강화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시행시기가 당초보다 거의 1년이나 늦춰진 배경에 대해 도대체 누구 입김이냐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쌍벌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고시에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받는 자에 대한 내용이 애매하게 기재 돼 있어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주류 거래액의 상당한 금액이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돼 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7월부터 이를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6월 말에 진행된 김현준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재검토를 요구했고, 김 청장이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주류업계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쌍벌제 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시행시기가 당초보다 거의 1년이나 연기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류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리베이트 규모도 상당히 커졌는데, 업체도 손해지만 소비자 편익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쌍벌제 도입 시기가 당초보다 거의 1년이나 늦춰지면서 그만큼 리베이트로 인한 악영향도 지속되게 됐다. 도대체 누구 입김이 작용했는지 알고 싶다"고 비판했다.

오비맥주 등 주류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인한 편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며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시행시기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제도변경에 대한 홍보 및 시장참여자의 자율적 정화기간을 부여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항목도 완화됐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3조3항에는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으로 명시됐다. 기존 5월 안에서 대여금이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대여금이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막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반발이 강해 허용하기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내구 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냉장 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품목도 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 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세청은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으나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에 대해선 한도를 없앴다.

위스키 등 RFID(전자태그) 적용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고시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올 10~11월께로 예상된다.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내달 초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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