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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이노 '배터리 기술유출 의혹' 2차 압수수색

  • 송고 2019.09.20 14:14 | 수정 2019.09.20 14:30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압수자료 분석 후 SK이노 관계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예정

LG화학 "불공정행위 밝혀져야"…SK이노 "특정인력 타게팅 없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서산공장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찰은 SK이노베이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압수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은 LG화학이 지난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차 압수수색 당시 LG화학은 "수사를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경찰에서 경쟁사 관련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에 대해 검찰 및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LG화학의 인력을 채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외 채용 경력사원 중 일부"라며 "헤드헌터를 통해 특정인력을 타게팅해서 1명도 채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6월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에는 LG화학 및 LG전자를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6일 신학철 LG화학 대표와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대화를 시작했지만 각사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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