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현대건설기계 중장비차량에 56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0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 아메리카가 19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대기오염 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배상금으로 4700만달러(약 560억원)를 내기로 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2~2015년 미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디젤엔진을 중장비 차량 2300여대에 장착·판매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2015년 환경보호청(EPA)으로 접수된 고발에 따라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착수했다.
앞서 현대건설기계는 미 법원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달러(약 23억원)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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