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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에 "전기차 배터리 규제, 국제합의 후 포함해달라"

  • 송고 2019.09.23 11:00 | 수정 2019.09.23 08:57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중국, 개정안에 '열폭주 전이 시험' 포함…"국제 논의 중인 사항"

유해물질제한지침· 의료기기 분야 규제 관련 애로사항도 전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배터리 규제 등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중 TBT위원회는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진행한다. 한국에서는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중국에서는 한지안핑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부국장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제한지침,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규제 등에 대한 정부의 요구사항을 중국에 전달한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따른 '열폭주 전이 시험'의 경우 아직 시험항목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국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규정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열폭주 전이 시험이란 단전지(셀, Cell)에 침자로 자극, 가열장치로 자극, 자체방법 등 열폭주를 가해 열확산상태를 만들어 탐승자 대피시간(5분)을 확보하고 경고신호를 발생시켜야 하는 시험이다.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과 한국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화장품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할 것을 전달한다.

김 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서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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