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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은 스프레이 피죤…가습기 살균제 성분 불검출

  • 송고 2019.09.23 10:07 | 수정 2019.09.23 11:0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환경부 작년 3월 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

피죤의 스프레이 피죤 제품.

피죤의 스프레이 피죤 제품.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스프레이 피죤' 제품이 검찰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위해성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죤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스프레이 피죤의 유해물질 검출 건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환경부는 피죤의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제한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이 검출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 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같은 시료로 검사한 결과 PHMG는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가 의뢰한 FITI시험연구원 검사에서만 PHMG가 나왔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FITI시험연구원 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주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연말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사건 이후 PHMG 측정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 대검찰청 화학분석과의 검사방식을 표준 검사방법으로 바꾼 사실에 반추, PHMG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FITI시험연구원 검사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표준방식인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방식은 전혀 다른 물질도 PHMG로 오인할 수 있음을 공인 검사기관들간의 검사 방식 차이를 비교하면서 밝혀졌다.결정을 내렸다.

스프레이 피죤은 이미 지난해 말 피죤과 원료공급업체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PHMG가 불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죤 측은 "곧바로 해당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누명을 벗을 수도 있었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논란이 증폭되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우선 해당 근거자료를 청주지검에 제출하고 차분히 대응해 나갔다"며 "마침내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죤 관계자는 "창립 이래 줄곧 원료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확인과 검증을 거쳐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왔기 때문에 위해물질 검출은 절대 일어 날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최상의 생활문화 파트너로서 더욱 든든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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