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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해석위, 암호화폐는 금융상품 아닌 '무형자산'

  • 송고 2019.09.23 17:22 | 수정 2019.09.23 17:23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상장사는 암호화폐를 무형·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비상장사는 이전처럼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 가능

ⓒ픽사베이

ⓒ픽사베이


암호화폐(가상통화)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IFRS 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암호화폐 성격을 정의하는 첫 국제기준으로 의미가 크다.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국제회계기준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국제사회에서 명확한 성격이 지정되지 않아 서로 간의 인식 차가 컸다. 일본은 암호화폐 활용과 제도권 편입에 적극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암호화폐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곧 암호화폐는 은행 예금이나 보험, 주식, 채권 등의 일반 금융상품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 자산으로 판단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는 무형자산으로 해당한다.

IFRS 해석위원회 결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6월 IFRS해석위원회 회의 당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강력히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업은 향후 암호화폐의 회계처리를 놓고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IFRS 적용 의무 대상인 국내 상장사들은 앞으로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반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이전처럼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국내 한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의 경우 상장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 회계처리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일반기업회계기준까지 적용이 된다면 상황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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