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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보료 인하방안 검토 나서

  • 송고 2019.09.25 09:08 | 수정 2019.09.25 09:0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예보료 인하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예금담보대출, 약관대출을 예금보험료 산정방식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한 예보료 인하방안을 논의 중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예보료 부담이 2조원에 육박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험업계는 최근 몇년간 예보료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은행(0.08%) 대비 5배나 높은 0.40%의 예보료율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오는 2026년까지 회수한다는 계획 아래 특별계정에 모든 금융업권 예보료의 45%, 저축은행은 100%를 투입하도록 했는데 예보료율이 조정될 경우 상환일정의 변경도 불가피해진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험 한도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은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저축은행과 금융투자업권 등은 현행 수준의 유지를 제시했다.

일부 업권에만 예금보험 한도를 높이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는 예금이 특정업권에 대거 이동하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고서 내용을 3년간 비공개로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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