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6.9℃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0.5 -5.5
EUR€ 1466.3 -6.2
JPY¥ 884.6 -4.1
CNY¥ 188.7 -0.8
BTC 95,995,000 85,000(0.09%)
ETH 4,686,000 103,000(2.25%)
XRP 791.5 3.2(-0.4%)
BCH 731,500 6,000(-0.81%)
EOS 1,245 31(2.5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하라"…쉰들러, 대표주주소송 '일부 승소'

  • 송고 2019.09.26 14:35 | 수정 2019.09.26 18:4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법원 "현정은 회장·한상호 전 대표, 회사에 1700억원 배상하라"

소송 제기한 지 5년 8개월, 항소한 지 3년 만...1심 뒤집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인 쉰들러홀딩스 간의 주주대표소송에서 2심이 1심을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승소했던 현정은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26일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현 회장은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며 "또한 한상호 전 대표는 현 회장과 공동해 1700억원 중 19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주주대표로 쉰들러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8개월, 항소한 지는 정확히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5개 금융사와 현대상선 주식을 보유하는 대신 주가 하락 때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약에 따른 수천억원대의 거래 손실을 봤다.

이에 대해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 회장 개인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4년 1월 현 회장 등 임원진을 상대로 718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소송가액은 7534억원으로 늘었다.

1심 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016년 8월 파생상품계약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면서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쉰들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든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다"며 "또한 특정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상법에 따라 일부나마 책임을 물은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진 및 이사진이 이제는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모든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제고에 전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법률과 법원을 다시 한 번 신뢰하고 존중하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16:51

95,995,000

▲ 85,000 (0.09%)

빗썸

04.24 16:51

95,830,000

▲ 68,000 (0.07%)

코빗

04.24 16:51

95,785,000

▲ 66,000 (0.0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