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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345억원 규모 양수금 소송 피소

  • 송고 2019.09.27 08:24 | 수정 2019.09.27 08:31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대한해운이 운영하는 벌크선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대한해운

대한해운이 운영하는 벌크선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대한해운

대한해운은 27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자사를 상대로 약 1천959만 파운드(약 354억원)를 청구하는 양수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해운 측은 "공익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해 회생채권임을 관철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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