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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메리츠화재 갈등 비화 조짐에…중재 바쁜, 손보협회

  • 송고 2019.09.27 14:50 | 수정 2019.09.27 14:5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삼성 "메리츠가 허위사실 유포해 상호협정 위반"

'전면전' 비화는 양사에 부담…"물밑서 조율 중"

삼성화재는 보이콧 사태의 책임 상당이 자사에 있는 것처럼 메리츠화재 측이 문자메시지를 GA 대표들에게 보냈다며 손해보험협회 산하 공정경쟁질서확립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허위사실 유포' 사유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픽사베이

삼성화재는 보이콧 사태의 책임 상당이 자사에 있는 것처럼 메리츠화재 측이 문자메시지를 GA 대표들에게 보냈다며 손해보험협회 산하 공정경쟁질서확립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허위사실 유포' 사유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픽사베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상품판매 '보이콧' 선언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양사간 갈등으로 비화할 모양새를 보이자 중재를 위한 손해보험협회의 발길이 바빠졌다.

삼성화재는 보이콧 사태의 책임 상당이 자사에 있는 것처럼 메리츠화재 측이 문자메시지를 GA 대표들에게 보냈다며 손해보험협회 산하 공정경쟁질서확립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허위사실 유포' 사유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27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양사가 적당한 선에서, 서로 좋은 선에서 끝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협회도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이 공대위 회위로 올라갈지는 확정적이진 않다"고 밝혔다.

앞서 GA업계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전속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를 높여 리쿠르팅 경쟁을 촉발했다는 이유로 양사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설계사가 지급받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다른 손보사나 GA에서 이동한 경력설계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GA업계는 모집 수수료로 점포 운영비, 기타 사업비를 충당하는 만큼 수수료 유인이 떨어져 결국 인력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GA업계는 삼성화재 상품을 보이콧하기로 한 데 이어 메리츠화재 역시 수수료 개편 빌미를 줬다는 이유로 불매운동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작업 당시 양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GA업계는 봤다. 보험업계와 GA업계 논의 끝에 보이콧 결정은 잠정 보류됐다.

이런 배경에서 메리츠화재 관계자가 GA업계 대표들에게 '삼성화재가 GA를 무시했다'는 논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삼성화재가 이번에 공대위 신고를 한 이유다. 상호협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범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문자는 삼성이 잘못해서 GA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고, 우리(메리츠화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 같이 가자는 내용이 있는데 그 과정중에 확인이 안된 내용, GA를 무시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화재는 이번 사안이 양사간 전면전으로 발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언급한 관계자는 "자율협약이행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플레이어들끼리, 각 보험사들끼리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서로 조심하자는 선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문제가 됐다면 소송으로 갔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해보험사들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도 협회 포함 3자간 원만한 조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협정 위반으로 심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서로 간 '불명예스러운'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양사가 이런 상황들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걸 서로 인지하고 있기 떄문에 굳이 거기(소송)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협회 입장에서도 굳이 이걸 공대위에서 제재를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서로 물밑작업을 하고 있으며 잘 풀어보자는게 삼성과 메리츠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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