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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부동산 보완대책…"집값상승 유발지역 상한제 우선 적용"

  • 송고 2019.10.01 16:26 | 수정 2019.10.01 16:26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오른쪽부터)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오른쪽부터)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정부가 집값 오름폭이 가팔랐거나 주변 지역의 시세 상승을 유발한 지역에 먼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허위 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급량 위축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동 단위의 국지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이다.

또 개인사업자 등 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그동안 지적됐던 규제 회피 수단도 틀어막는다.

다음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맡은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언제 지정하게 되는지?

-법령개정은 10월중 개정할 예정이다. 시장상황을 분석해 상한제 지정지역 지정시기 결정하겠다. 그간 (집값이) 높았거나 집값상승을 이끈 지역을 우선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할 것이다. 공급위축 우려에 따라 동 단위 등 핀셋 지정할 예정이다.

Q. 6개월 이내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두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지 않나?

-인가를 받은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도를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단지 이주 등이 이뤄진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즉시 적용받도록 할 경우에는 철거를 통해 이주를 했다거나 임대차 주책 보유자에게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분양가 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과 상한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들의 불편과 조화했다.

Q. 동 단위로 하면 아파트 단지별로 하겠다는 건데 반발이 심할 듯하다.

-지금 통계인프라가 정교하다. 동 단위도 주택조사 표본이 존재한다. 보다 정교하게 정밀하게 분양가 한제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 아직 지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Q.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위축 우려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와 국토부 입장이 다른 듯하다.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

-주택공급이 위축되거나 전세가 오른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고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유예 기간으로 공급위축 최소화했다. 시장안정 효과는 제고될 가능성 크다. 서울 유휴지 개발 등 그간 발표한 공급방안도 빠르게 공급해 중장기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Q. 시장교란행위 상시조사체계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은?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조사체계를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해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므로 국토부와 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보다 효과적인 상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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