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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일임·신탁 재산, 계열사 거래제한 연장

  • 송고 2019.10.02 16:39 | 수정 2019.10.02 16:3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투자회사의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해 온 한시 규제가 연장되거나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펀드·투자일임 재산의 경우 이달 23일 도래하는 일몰이 해제돼 규제가 상시화된다. 또 신탁 재산은 규제 일몰이 2022년 10월까지 3년 연장된다.

이 규정은 펀드·투자일임·신탁 재산의 경우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2014년에 4년 간 한시 도입됐다가 2017년에 2년 연장돼 이달 23일 일몰을 맞게 된다.

개정안에는 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 매매를 지시할 경우 증권사가 신탁보수를 초과한 비용을 챙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신탁계좌의 경우 증권사는 신탁재산에 비례한 신탁보수 외에는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챙길 수 없다. 하지만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할 경우 실비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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