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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6개월간 50건 추가지정 추진

  • 송고 2019.10.03 12:00 | 수정 2019.10.02 18:1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한카드 '페이스 페이', 한투 '금융상품권 발행', 하나카드 '포인트 체크카드' 등 지정

필요시 테스트중에도 규제정비…핀테크·금융사가 제안하는 법령정비 요청제도 운용

금융위원회는 3일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금융위는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완료하게 됐다. 은성수 위원장이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이하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6개월간 약 5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지정할 전망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Face Pay)',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권 발행 서비스', 하나카드의 '은행계좌가 필요 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웰스가이드의 연금자산관리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안전송금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등이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는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로 소비자는 도난·분실 위험 없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고객 스스로 안면결제를 진행함에 따라 결제업무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이 아닌 앱 인증 및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권 발행 서비스'는 금투업자가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권을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한 후 이 상품권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투자상품권 판매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투자상품권 판매채널로 활용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소액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하나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연계해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를 이용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계좌 없이 포인트 계정과 연결·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체크카드를 통해 포인트 사용처가 온라인 포인트 가맹점에서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확대돼 소비자 측면에서는 사용처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되고 소멸포인트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웰스가이드의 연금자산관리서비스는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연금 가입·해지·추가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서비스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금융상품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에 보험형 퇴직연금 등 연금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연금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흩어져 있는 연금정보를 모아 개인의 생애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은퇴설계를 지원한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안전송금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등에 대해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 후 송금인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한다.

기존 송금인 주위환기의 간접적인 방식에서 수취인 확인이라는 직접적 방식으로 전환한 이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이들 서비스와 함께 기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6건도 이번 심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DGB대구은행이 신청한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 환전 서비스와 유사하고 4차혁명이 신청한 '빅데이터 기반 50세대 미만 아파트 시세 산정 서비스'는 빅밸류·공감랩이 신청한 서비스와 비슷하다.

케이에스넷의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는 세틀뱅크·페이플의 '온라인 간편결제를 위한 SMS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와, 카카오페이·로니에프엔이 신청한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도 기지정된 11개 서비스와 유사하다.

금융위는 매월 1회 이상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세심한 심사와 특허출원 등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부가조건도 사업자에게 부담이 과도하거나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테스트중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금융회사가 규제개선을 제안하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운영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제도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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