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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추가 공고

  • 송고 2019.10.03 13:50 | 수정 2019.10.03 13:51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소규모 태양광설비,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 대상

한국에너지공단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추가 공고를 실시한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해당 기간에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올해 12월말까지 추가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한국형 FIT 참여 자격은 3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설비,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이 추진하는 100kW 미만 태양광설비다. 신규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형FIT는 공급의무자와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계약으로 20년간 장기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계통한계가격 및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경제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 추가 공고는 최근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정부의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존사업자의 한국형 FIT 참여 신청 시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 등 자격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며, 설비등록 완료 후 공급의무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관계자는 "기존사업자에 대한 한국형FIT 참여 기회 여부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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