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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올 들어 보이스피싱 앱, 2만9천개 탐지·차단

  • 송고 2019.10.04 08:46 | 수정 2019.10.04 08:4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고용진 의원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국민 재산 보호해야"

올해 1~8월 동안 '전화 가로채기'나 '원격조종'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악성 앱 2만8950개가 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앱들은 접속차단 조치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보안원에서 받은 '보이스피싱 악성 앱 모니터링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3619개의 보이스피싱 악성 앱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융보안원이 제공한 탐지정보를 토대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2431억원) 대비 82.7%(2009억원) 증가했다 해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악성 앱이 일단 설치되면, 112나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도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기 때문에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유도에 넘어가 금융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원격조종으로 피해자의 카드앱이나 보험앱 등을 통해 비대면대출을 실행시키거나 모바일뱅킹으로 계좌를 이체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은 89.4%로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내놓은 앱을 통해 계좌이체나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해지고 있다. 악성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이런 기술적 진화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은 "핀테크 발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있지만 이 틈을 노린 보이스피싱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은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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