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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공매도 개선 방안 도마…이번에는?

  • 송고 2019.10.04 14:46 | 수정 2019.10.04 15:4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자본시장의 신인도 등 고려할 때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공매도 개도 개선 또는 폐지 주장 정무위 국감 단골 이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단골 이슈인 공매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국감에는 무엇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지만 공매도 제도 개선 여부는 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사안 중 하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10시부터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취임 후 첫 국감이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공매도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가 낫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전까지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의 위법성을 두고 공방이 일면서 공매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후 국감에서는 제도 개선이나 폐지와 관련한 질의가 나올 수 있다. 정무위 국감은 이날 오후 3시에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되사서 차익을 얻는 주식 매매기법이다. 증시가 불안정할 때는 주가 하락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감 전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태규 의원의 서면 질의에 "공매도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며 "공매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 상황,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인도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때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도 "공매도는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의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어 금지할 경우 주식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것을 조정할 수 없어 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 선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공매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내주며 2014년 수준으로 회귀하자 대책 마련이 요구가 나오면서다. 최 전 위원장의 발언 역시 공매도 폐지가 아니라 제도 개선안 마련에 무게가 실렸다.

현재 국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게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공매도 비중이 낮은 편이고 해외 시장과 비교해 강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공매도를 둘러싼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증권금융의 대주 종목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관 투자자로 부터 차입한 주식을 올해 4월부터 대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호영 의원의 요청으로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6년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과태료 처분과 달리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 2017년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공매도 주체와 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과 일자 등을 엄격히 구별해 과태료를 각각 합산해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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