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0,550,000 219,000(0.22%)
ETH 5,093,000 30,000(-0.59%)
XRP 884.1 4.8(-0.54%)
BCH 819,900 115,400(16.38%)
EOS 1,518 13(-0.8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감 2019] 공정위 외부인 접촉 기준, 해외사·재취업자 관리에 구멍

  • 송고 2019.10.07 09:41 | 수정 2019.10.07 09:41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글로벌 대기업 직원, 자산 5조 미만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 접촉은 관리 안해

최운열 의원 "공정위 쇄신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해야"

퇴직자 재취업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운열 의원실

퇴직자 재취업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운열 의원실


퇴직자 재취업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8년 8월, 재취업 관여 금지, 퇴직자와 직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금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의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는 외부인 접촉 관련 조항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법무법인의 관련 직원과,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로만 보고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조직 쇄신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글, 페이스북, 폭스바겐 등의 글로벌 기업은 국내 해당 대표기업보다 월등한 자산규모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아 접촉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공정위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한 쿠팡 등의 기업 또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보고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현재 구글, 폭스바겐,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을 다수 조사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 직원의 공정위 출입·접촉 기록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외부인 접촉 제도 운영의 목적이 투명한 사건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규정 또한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며 "국내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위 퇴직자 등의 부적절한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공정위 직원을 최다 접촉한 곳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모두 802건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광장이 320회, 법무법인(유한)율촌이 294회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업집단 중에서는 SK그룹 112회, 삼성 77회, 엘지 69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0:59

100,550,000

▲ 219,000 (0.22%)

빗썸

03.28 20:59

100,417,000

▲ 219,000 (0.22%)

코빗

03.28 20:59

100,502,000

▲ 293,000 (0.2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