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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

  • 송고 2019.10.07 14:41 | 수정 2019.10.07 15:50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역대 최대 규모 합동조사…과태료 등 강력 대응

2020년부터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 운영

정부가 연말까지 강남4구 등 서울 전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불법행위 적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년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2년간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의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한다.

조사는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 중 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활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 통보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 20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부 직원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2020년 2월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상시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돼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했다.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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