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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추심상위 20개 업체 2017년 이후 3조4000억 이상 전자독촉

  • 송고 2019.10.08 12:14 | 수정 2019.10.08 12:14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제윤경 의원 "금융당국,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시효연장 시도 차단해야"

국내 추심 상위 20개 업체의 전자 소송을 통한 빚 독촉이 현간 20만 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채권 회수의 실효성은 없어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추심 상위 20개 업체의 전자 소송을 통한 빚 독촉이 현간 20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금액도 1조 원이 넘고 있다고 밝혔다.

추심업체들의 전자 소송을 통한 빚 독촉은 손쉽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채권 회수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대부업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제도가 추심업체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고 채무자인 금융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추심업체 상위 20개 업체 기준, 18년 한 해 동안 20만 8천 건을 독촉하였는데, 그중 20만 7천 건이 전자 소송을 이용했다.

그 금액 또한 2017년 1조 1868억 원에서 2018년 1조4554억으로 증가했고, 2019년 상반기 동안 12만6000건, 815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전자소송을 통해 독촉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추심 상위 20개사 기준이며, 업계 전체로 추산해본다면 그 규모는 상당한 규모일 것이다.

빚 독촉의 전자 소송 인용률은 17년 89%, 18년에는 87%로 117만 건이 인용되었다. 19년 상반기에만 57만 건이 인용되어 86%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어 5년이면 완성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손쉽게 연장되고 있으며, 이는 통해 각종 가압류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5년간 채권 추심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며, 사실상 채무자 괴롭히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효성이 낮은 채권연장보다는 시효 완성이나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연체 채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채권추심업체들이 실효성이 적은 기계적인 채권 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채무조정이나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사법당국과 보다 면밀한 협력을 통해 채권 시효 연장에 있어, 그 실효성과 채권효력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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