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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 우리은행장 고소 나선다

  • 송고 2019.10.09 13:24 | 수정 2019.10.09 14:1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DLF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BN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DLF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BN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Derivative Linked Fund)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은행장을 사기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

금융정의연대는 오는 10일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

약탈경제반대행동, DLF/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약 2주에 걸쳐 100여명의 '우리은행 DLF상품 피해자 고소인단'을 모집한 금융정의연대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 취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통해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는 금감원 조사 결과 DLF상품 설계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행위, 자기 이익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행위가 확인됐으며 처음부터 안전자산 예·적금 선호고객을 목표로 상품 판매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금리하락을 예상했음에도 DLF상품을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광고메시지를 배포하며 판매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이는 시중은행을 신뢰하는 고객들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우리은행의 파렴치한 사기행위"라며 "또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은행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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