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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0%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렵다"

  • 송고 2019.10.10 06:00 | 수정 2019.10.10 08:3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노조 요구 협약임금인상률 평균 6.3%…최종 타결 47개社 인상률 3.1%

경영실적 전망 '작년보다 악화' 44.6%…'기본급·성과급 인상' 요구 커

국내 주요 대기업 열 곳 중 세 곳이 "올해 임단협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110개사가 응답했다.

임단협 교섭 난이도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임단협 교섭 난이도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대기업들은 '작년과 유사' 60.9%, '작년보다 어려움' 30%, '작년보다 원만' 9.1%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 3.2%p의 차이를 보였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91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 평균은 6.3%로 조사됐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47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1%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의 임금인상률 요구안이 작년(8.3%)보다 낮아진 것이 교섭난이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44.6%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28.1%)의 1.6배에 달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7.3% 나왔다.

대기업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이동·징계·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26.4%),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9.1%) 등 인사경영권을 간섭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의 이동·징계·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 노조의 합의 요구' 26.4%,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 19.1%,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18.2%,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 10.9%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됐다.

전년 대비 올해 경영실적 전망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전년 대비 올해 경영실적 전망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은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 67.3%, '복리후생 확대' 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18.2% 순으로 꼽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해 이미 도입한 기업이 70%,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논의중인 기업이 8.2%,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업은 21.8%를 차지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는 평균 56.8세, 정년은 60.1세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 적용시 매년 적용되는 감액률은 평균 10.1%, 최종 감액률은 28.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기존 업무 및 직책 유지'(69.8%), '후배들에게 보직을 넘기고 팀원으로 근무'(15.1%), '본인 전문분야에서 전문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7%)한다고 응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은 '노조와 합의가 어려워'(50%), '직무전환 등 인사관리 애로'(12.5%), '장년근로자의 조기퇴직 방지'(12.5%) 등의 이유를 들었다.

대기업들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53.6%)과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47.3%)를 지목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 71.8%,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 45.5%,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 직장내 괴롭힘 보호조치 의무 등) 16.4% 순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보고있다.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이다.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노무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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