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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갑질' 한샘, 공정위 과징금 12억 부과

  • 송고 2019.10.13 23:34 | 수정 2019.10.13 23:36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가구업계 1위 한샘이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하고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욕실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며 발생했다.

한샘은 매년 부엌·욕실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 대리점들은 이 기간 판촉행사 관련 구체적 규모나 형태도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받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입점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 12억 8000만원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부엌·욕실 전시매장 30곳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을 적용해 의결한 첫번째 사례로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샘은 신개념 매장인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조치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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