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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 노조, 부당노동행위 판정 행정소송서 승소

  • 송고 2019.10.15 15:02 | 수정 2019.10.15 15:02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안지부가 지난해 7월 11일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EBN 김재환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안지부가 지난해 7월 11일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EBN 김재환 기자

15일 건설엔지니어링기업 '삼안' 노동조합(전국건설기업노조 삼안 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안 사측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삼안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이뤄졌다. 삼안 노조는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이다.

문제의 발단은 사측이 구태신 삼안노조위원장에 대한 노조원 및 전임자 지위, 노동시간 면제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1년 6개월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노조는 중노위에 사측을 제소했고, 중노위는 사측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구 위원장의 지위를 문제 삼아 노사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 사무실 앞에 인사총무팀을 배치했으며 CCTV를 설치하거나 노조 게시판을 축소·철거하는 등의 법 위반이 있었다는 견해다.

이번에 서울행정법원도 "원고(사측)가 구태신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게시판을 철거하고 재설치하지 않거나 축소한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회사 오너 대표이사의 임의적 판단이 법적 결정행위보다 우선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노동조합을 와해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무엇이 대한민국의 법인지 보여준 판결"이라며 "회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하루빨리 법원판결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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