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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폭로한 '아이돌 학교' 처벌 쉽지 않은 이유

  • 송고 2019.10.16 00:23 | 수정 2019.10.16 00:23
  • 이준희 기자 (ljh1212@ebn.co.kr)

ⓒMBC 방송화면 캡처

ⓒMBC 방송화면 캡처


'아이돌학교' 폭로와 함께 처벌에 대한 관심도 증가 중이다.

앞서 한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돌 학교' 관련 폭로로 논란이 일었던 이해인의 이갸기가 공개됐다.

10일 방송된 MBC '섹션TV'에서는 '아이돌 학교'의 제작진과 당시 촬영 환경을 폭로한 이해인의 이갸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인권이 없는 촬영이었다. 5개월 간의 합숙 생활 동안 휴대폰은 압수 당했고 외부로 한 번도 나가지 못했다. 출연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촬영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해인 측의 입장이 먼저 공개됐다.

이에 MBC 인권사회팀 조명아 기자는 "합숙생활을 한 연습생들이 군대, 감옥 같았다고 하더라. 합숙생활이 외부와 단절되어 본인들이 방송 나가는 것 조차도 잘 몰라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에게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5월부터 7월까지 합숙해 추위에 떨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이해인은 "촬영장이었던 양평은 서울보다 더 추웠고 춥다고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식사 시간이 아니면 먹을 수 었었다. 매점이 있었음에도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등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환 변호사에 따르면 "이 주장이 사실이어도 행위 자체는 강요, 감금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출연자들이 스스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합숙을 한 것이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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