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 교체·소방시설 설치 등 지원범위도 넓혀
국토교통부가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지원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재안전성을 보강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4000만원까지 1.2%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원범위도 넓혔다. 앞으로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 외에도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전기시설 등) 교체 및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 등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주거시설 특성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와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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