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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1년간 담합 등 과징금 867억

  • 송고 2019.10.18 08:39 | 수정 2019.10.18 08:4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SKT 541억, KT 211억, LGU+ 115억 등

지난 11년간 이통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SK텔레콤 12회, KT 8회, LGU플러스 4회 등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17회로 867억원에 달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41억원, KT 211억원, LGU플러스 115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담합(6회)으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 적발됐다.

이통3사가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통3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박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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